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헷갈리는 것들 중 하나가 부양가족 기준 범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공제인데요. 기본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과 요건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 공제란 무엇이고 기본 공제에서 부양가족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는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공제란 말 그대로 본인이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혼인 사실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본인 공제와 똑같이 1인당 150만 원입니다. 단, 배우자 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의 연령 제한은 없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등과 더불어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과 입양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 아동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모두 1인당 공제 금액은 150만 원이며, 각 대상 별로 요건과 소득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위탁 아동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연령 제한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배우자 공제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직계존속 공제 기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주민등록등본 상의 동거) 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과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학업 등을 이유로 일시 퇴거하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한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연말정산 기본 공제로 신청할 경우 중복 공제로 인식되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가족끼리 사전 협의를 하여 누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추가 공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근로자라면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별개로 100만 원 소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추가 공제라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 중 장애인이 계신다면 장애인 공제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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