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팀 직원의 월간 업무 중 하나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업무입니다. 원천세란 근로 소득세, 사업 소득세 등 회사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업무를 매달 누락되지 않게 잘 체크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매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의 10일이며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절차
국가의 세금 신고 및 납부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 신고-원천세] 메뉴를 들어갑니다. 그럼 화면에 '신고서 작성'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이는 정기 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파일 변환 신고로 나뉩니다. 정기 신고는 말 그대로 제때 신고한다는 뜻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월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당월 10일까지 이루어지니 10일 내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10일이 지난 후 신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정 신고는 기한 내에 신고를 끝냈지만, 추후에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수정하게 된 경우 재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정 신고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변환 신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들이 회사 내에서 더존 등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할 텐데 이 같이 회계프로그램 내에서 신고서 작성을 하여 파일을 변환한 후 변환된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만 하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사업자라면 홈택스 내에서 정기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메뉴에 들어가 신고서 서식을 작성해야 하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영지원팀 또는 경리 직원은 파일 변환 신고를 통해 신고서만 업로드하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신고서를 가지고 신고 메뉴에 들어가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에 대한 납부고지서 등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납부 기한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이는 보통의 법인의 경우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반년에 한 번 신고하는 반기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반기 납부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기 납부를 하고 싶은 사업주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반기납부 신고를 넣어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후부터 반기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매월 신고 및 납부만 하였지만, 반기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며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게 잘 체크해야 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무팀 업무 (2) - 재무관리 : 자금 계획 수립 방법 (0) | 2022.11.12 |
---|---|
재무팀 업무 - 재무관리 : 자금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개념 (0) | 2022.11.12 |
2023 연말정산 정리 (2) - 부양가족 기준 (0) | 2022.11.10 |
2023 연말정산 정리 (1) -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기준 (0) | 2022.11.08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2.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