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팀 직원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법적 지출 증빙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매출전표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면서 대금의 수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호 주고받는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이는 사용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불공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 받기
또한 신용카드 결제 시 일반적으로 매출전표 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가 되는데, 결제 시 세금계산서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입 가격의 100/110은 공급가액, 10/110은 부가가치세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 상에 공급가액을 총액으로 적고 총액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적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공급가액(금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데 공급가액(금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이과세자가 단말기 설정이나 조작 실수 등으로 잘못 발행된 것이구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보다 확실한 처리방법은 발행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한 후 처리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업자
- 미용, 목욕탕 등 유사 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선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술/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의 진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 용역)
- 교육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 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 불공제인 경우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 증빙을 구비하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업체의 경우
- 면세사업 구입분
-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등의 취득분
- 접대비 관련 비용
-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미제출분
- 신용카드 부실기재(실제 가맹점과 다른 경우)분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즉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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