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제란 기본공제에 추가공제를 합친 공제 항목을 말합니다. 이 인적공제는 근로자뿐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대상자에 포함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공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배우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 기본공제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기본공제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 자
- 기본공제 소득 요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분리과세나 비과세 된 금액은 제외)
- 부양가족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본인 주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부양가족 기준
- 나이 기준: 만 60세 이상(직계존속), 만 20세 이하(직계비속)
- 대상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형제, 자매 등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본인 주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소득 기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
각 예시를 통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예시 2) 이혼한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불포함
예시 3) 12월 29일에 사망한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예시 4) 1월 4일에 만 20세가 된 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예시 5) 별거 중인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예시 6) 복권 1억 원에 당첨된 만 65세 모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배우자 공제 요건
150만 원 (나이 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득 요건만 적용함.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해도 상관없음. 별거 중인 배우자도 포함. 이혼한 배우자는 제외.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포함. 복권 1억 당첨된 만 65세 배우자도 포함)
(1) 연 근로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
(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3)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자
(4) 부동산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에 '분리과세'를 선택한 자
(5) 기타 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이 300만 원 이하인 자
(6)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7)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가능함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해당합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이고, 추가 공제액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 장애인 공제: 추가 공제액은 1인당 200만 원입니다.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정의 여자이고, 추가 공제액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 한부모 공제: 본인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되며, 추가 공제액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지원팀 업무 (4) - 원천세 신고방법 (0) | 2022.11.11 |
---|---|
2023 연말정산 정리 (2) - 부양가족 기준 (0) | 2022.11.10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2.11.07 |
경영지원팀 업무 (3) - 신용카드매출전표 (0) | 2022.11.07 |
경영지원팀 업무 (2) - 세금계산서 발행 (0) | 2022.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