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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by 오끼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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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단, 여기서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무일과 다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이 180일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대략 140일 정도 되기 때문에 넉넉 잡고 7개월에서 8개월 근무해야 고용보험 180일의 자격 조건에 맞습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인 경우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조건에 대한 글은 제 블로그 다른 글을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강화된 조건

그동안은 실업급여 수급 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가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면 개정안에서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로 나누어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 기존에는 실업급여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지만, 7월 1일부터는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직업심리검사, 단기 취업특강,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2. 수급자별 선별 관리를 통해 취업 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 강화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하면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 알선을 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 엄중 경고를 할 것이며 구직 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해 부정 수급에 대한 예방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지급절차 순서를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지급절차-순서
실업급여 지급 절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직 급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수강합니다. 신청 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이수 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이 끝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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