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경영지원팀 업무 (2) - 세금계산서 발행

by 오끼 2022. 11. 7.
728x90
반응형

경영지원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성 있는 법적 지출 증빙으로, 모든 세무상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명칭이 통용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공급계약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는 형식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세율에 대해서는 세율을 0%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 세금계산서는 양식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은 동일하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으로 작성해 이를 국세청과 상대방에게 전자적 방법으로(이메일 등) 전송하는 것이고, 수기 세금계산서는 국세청과 상대방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지 않고 직접 전달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수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 연월일(발행일이랑 발하며,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 시기, 거래 시기를 말한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주의사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서 거래처에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됩니다. 또한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에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재화를 수탁받아 판매하면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업자의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회의가 공급받는 자를 자기의 명의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한 대표회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해야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