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을 이유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유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이 맞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구직급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가 여기에 해당), 나머지 하나는 취업 촉진 수당입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이전 18개월 기준(예외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 근무하고, 혹은 근로의사, 근로에 대한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취업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취업 촉진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 7일이 경과된 후 소정 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한마디로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무사히 1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기준)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비자발적 이직 사유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경영 해고, 정년퇴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진 퇴사인 경우(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는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진 퇴사할 경우에도 퇴사 이전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사정이나 업주 측의 원인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 무단결근 혹은 기밀 누설, 업무 태만 등)
2)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자의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계약을 연장하고자 했지만 근로자가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라는 개념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3개월 계약직의 경우
- 고용보험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직 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다면 이직 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용직의 경우
- 일용직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30일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이전 직장에서 제한 사유로 인해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의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를 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라고 하여 많은 분들이 6개월만 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주휴일을 뺀 실 근무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무기간으로 따지면 피보험 기간 180일은 약 7~8개월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단 며칠이 모자라서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며칠 더 넉넉하게 근무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제대로 계산해서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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