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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 구직급여일액 산정하는 법

by 오끼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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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산정에 필요한 '구직급여일액'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를 말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변경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 기초 일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 기초 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산정 공식은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의 최저임금 × 80%입니다.

단,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90%에서 80%로 인하되었으나, 산정된 최저구직급여일액(하한액)이 개정 전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개정 전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해당 연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된 이유는 개정 전 최저구직급여일액이 더 유리(90%)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더 이상 개정 전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지 않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만 써놓으니 어렵게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래 공식으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구하는 법 (1번과 2번 비교 후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1.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 60%
  2. (최저 기초 일액) × 80%

그러나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 되면서 최저 구직 급여액이 개정 전 최저 구직 급여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의 최저 구직 급여액

      9,160 × 8시간 × 80% < 8,350 × 8시간 × 90% (개정 전 최저 구직 급여액이 더 큼)

      따라서 개정 전 최저 구직 급여액 60,120원으로 산정

  •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의 최저 구직 급여액

      9,620 × 8시간 × 80% > 8,350 × 8시간 × 90% (당해연도 최저 구직 급여액이 더 큼)

      ☞ 따라서 2023년은 최저 구직 급여액이 2022년과 달리 당해연도 최저 구직 급여액으로 산정

 따라서 2022년까지는 개정 전 최저 구직 급여액인 60,120원으로 산정했다면, 2023년부터는 2022년과 달리 당해연도 최저 구직 급여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연도별 최저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비교해둔 표입니다.

구분 2018년 2019~2022년 2023년
상한액 60,000원 66,000원 66,000원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54,216원 60,120원 61,568원
7시간 47,439원 52,605원 53,872원
6시간 40,662원 45,090원 46,176원
5시간 33,885원 37,575원 38,480원
4시간 이하 27,108원 30,060원 30,784원

위와 같이 구직급여일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ex)

나이 (퇴사 당시 만 나이) : 만 33세

장애인 여부 : X

월급 : 250만 원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상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2020년 8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약 2년 3개월)

퇴직 사유 : 권고사직


1일 평균 급여액 = 81,521원 (1일 평균 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최근 3개월 근무기간)

월 납부 보험료 = 20,000원 (월 급여 × 0.8%)

 구직급여 일액(1일) = 61,568원

 예상 지급일수 = 150일 (33세 나이와 2년 3개월의 근무기간에 따른 일수)

총 예상 지급액 = 9,235,200원

 

위와 같이 총 예상 지급액은 약 900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을 추정(계산)해보는 것으로, 실제 책정되는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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