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산정에 필요한 '구직급여일액'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를 말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변경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 기초 일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 기초 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산정 공식은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의 최저임금 × 80%입니다.
단,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90%에서 80%로 인하되었으나, 산정된 최저구직급여일액(하한액)이 개정 전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개정 전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해당 연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된 이유는 개정 전 최저구직급여일액이 더 유리(90%)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더 이상 개정 전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지 않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만 써놓으니 어렵게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래 공식으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구하는 법 (1번과 2번 비교 후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 60%
- (최저 기초 일액) × 80%
그러나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 되면서 최저 구직 급여액이 개정 전 최저 구직 급여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의 최저 구직 급여액
9,160 × 8시간 × 80% < 8,350 × 8시간 × 90% (개정 전 최저 구직 급여액이 더 큼)
☞ 따라서 개정 전 최저 구직 급여액 60,120원으로 산정
-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의 최저 구직 급여액
9,620 × 8시간 × 80% > 8,350 × 8시간 × 90% (당해연도 최저 구직 급여액이 더 큼)
☞ 따라서 2023년은 최저 구직 급여액이 2022년과 달리 당해연도 최저 구직 급여액으로 산정
☞ 따라서 2022년까지는 개정 전 최저 구직 급여액인 60,120원으로 산정했다면, 2023년부터는 2022년과 달리 당해연도 최저 구직 급여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연도별 최저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비교해둔 표입니다.
구분 | 2018년 | 2019~2022년 | 2023년 | |
상한액 | 60,000원 | 66,000원 | 66,000원 | |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54,216원 | 60,120원 | 61,568원 |
7시간 | 47,439원 | 52,605원 | 53,872원 | |
6시간 | 40,662원 | 45,090원 | 46,176원 | |
5시간 | 33,885원 | 37,575원 | 38,480원 | |
4시간 이하 | 27,108원 | 30,060원 | 30,784원 |
위와 같이 구직급여일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ex)
나이 (퇴사 당시 만 나이) : 만 33세
장애인 여부 : X
월급 : 250만 원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상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2020년 8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약 2년 3개월)
퇴직 사유 : 권고사직
1일 평균 급여액 = 81,521원 (1일 평균 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최근 3개월 근무기간)
월 납부 보험료 = 20,000원 (월 급여 × 0.8%)
☞ 구직급여 일액(1일) = 61,568원
☞ 예상 지급일수 = 150일 (33세 나이와 2년 3개월의 근무기간에 따른 일수)
총 예상 지급액 = 9,235,200원
위와 같이 총 예상 지급액은 약 900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을 추정(계산)해보는 것으로, 실제 책정되는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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