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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 연말정산 변동사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by 오끼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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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직장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더 간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덕분인데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부양가족 자료 포함)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작년까지 일부 기업들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가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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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1) 회사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또는 손 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홈택스에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개별적으로 삭제하면 됩니다.

3) 국세청

  •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에 따른 유의사항

1) 회사 :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기

  •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의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관리] 메뉴에서 근로자별 확인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일괄 제공된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하므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숫자 4자리)는 홈택스의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 확인(동의) 절차 진행 및 간소화 자료 삭제

  •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부양가족 자료 등)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항목별,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근로자분들 중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혀 좋아진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을 하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분명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근로자의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는 자료 제출의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어지고,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을 예상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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