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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2023년 연말정산 변동사항 정리

by 오끼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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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인 어제, 국세청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편의성을 높일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지난해 일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올해부터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의 연말정산 절차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 바뀐 연말정산 절차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어려운 연말정산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번거로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선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명단을 수정하거나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는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또는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한 최초 1회 동의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30 청년 근로자들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끔은 이런 시스템이 좀 무섭기도 합니다. (과연 내 개인 정보는 어디까지 흘러간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밖에도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미리 제출한 경우 이직 당사자인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각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퇴사 당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뒤늦게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폐업 등을 이유로 요청하지 못하여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서비스 덕분에 전 직장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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