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실업급여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공식이 정해져 있고, 그 공식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를 적용시켜 계산하면 됩니다. 개개인별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 지급액 공식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 1일 66,000원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5년 43,000원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으로 올랐다.)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3. 소정 급여일수
1)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 및 50세 기준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을 적용하게 되면 120일 기준 최소 7,92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최대 270일 적용 시 17,82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ex)
나이 (퇴사 당시 만 나이) : 만 33세
장애인 여부 : X
월급 : 250만 원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상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2020년 8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약 2년 3개월)
퇴직 사유 : 권고사직
1일 평균 급여액 = 81,521원 (1일 평균 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최근 3개월 근무기간)
월 납부 보험료 = 20,000원 (월 급여 × 0.8%)
☞ 구직급여 일액(1일) = 61,568원
☞ 예상 지급일수 = 150일 (33세 나이와 2년 3개월의 근무기간에 따른 일수)
총 예상 지급액 = 9,235,200원
위와 같이 총 예상 지급액은 약 9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구직급여 일액'이 어떻게 61,568원이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최저 구직급여 일액은 61,568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을 추정(계산)해보는 것으로, 실제 책정되는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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