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아래 4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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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를 수급자격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퇴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자발적 퇴사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를 포함하여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퇴사 전 1개월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2)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성별, 신체장애, 종교,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당한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5)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6) 동거 가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하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7)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업무상 재해,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계약기간 만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재계약을 거부한 주체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되어 지급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 진정서뿐 아니라 사업주 확인서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을 정해진 기일 이후 지급받은 기간이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4.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무지(사업장)가 다른 도시로 이전을 하거나 근무 장소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3시간은 자가운전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대기시간과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다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회사 주소지 이전 또는 전근 발령
- 결혼(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 필수)
-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부양할 사람이 근로자 본인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회사가 제공하던 기숙사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본가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경우
단, 위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5.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 사규 상 휴직 규정이 없거나 회사 측에서 휴직을 거부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위의 3가지 항목 전부를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가 휴직을 청구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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