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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 원 한도 상향 (2023년부터 적용)

by 오끼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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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2024년 1월 연말정산 개정안에서는 여러 항목이 바뀌는데요. 2022년 7월 21일 세법개정안 내용 중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역시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몇십 년 만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식사와 식대와 관련한 비과세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말하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해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때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금 중 큰 금액을 비용 처리합니다. 식대는 연봉 계약 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회사의 사규 등에 식사대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식대를 10만 원만 제공받는 경우는 회사가 급여 처리를 해도 식대 보조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비과세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식대 10만 원을 제공받고 동시에 현물 식사까지 제공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 대상이나 식대 10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의 비과세 식대 보조금을 책정해 두고 매일 회사 경비로 식사를 하는 경우(또는 회사 대표이사가 식사를 사주는 경우 등) 월 10만 원은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써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식대 보조금은 비과세 처리하고 현물 식사비는 법정 지출 증빙에 의해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 당장은 걸리지 않아도 세무조사 시 발각되면 식대 보조금은 근로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월 10만 원과 현물 식대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회사 경비 처리 후 직원은 비과세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가 적용되는 사례

  • 휴일 또는 야간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제공받는 식사 또는 간식: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식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휴일 또는 야간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간식은 비과세 되는 급여에 포함합니다. 즉, 10만 원 한도와 별도로 비과세 금액에 포함됩니다.
  • 출산휴가기간 등 일정 휴가기간에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식대: 휴가기간 중에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 되는 식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직원의 식사를 구내식당 등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식대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식대: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 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내 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 당액(월 10만 원)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식대의 매입세액공제: 간식비, 점심식대가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었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전표, 현금영수증 포함)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연봉제에서 식대 비과세 적용: 비과세 대상 식사대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즉,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식대는 과세됩니다.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가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대는 과세됩니다.
  • 두 회사로부터 각각 식대를 받는 경우: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해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합니다.
  •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되지만,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해서 비과세 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근무지 비과세 항목 기재 여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비과세란에 식대 및 자가운전 보조금은 제외됩니다. 전 근무지 지급명세서상 기재된 경우네는 현 근무지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그러나 포함해서 기재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으므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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