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 - 무신고, 무납부 등

by 오끼 2022. 11. 19.
728x90
반응형

재화나 용역을 매매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는 했어도 납부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가산세의 종류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누락 신고에 따른 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종류

(1)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납부세액+영세율 과세표준의 5/1000), 과소신고 및 초과 환급 신고한 경우 그 해당 세액의 10% 또는 초과해서 환급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영세율이 있는 경우 과소 납부세액의 10%+영세율 과세표준의 5/1000). 단,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징벌적 의미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합니다. 

(3)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매출 누락분 수정신고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는데 공급가액의 1%이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단, 6월 내 신고 및 납부 시 5% 경감함),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과소 납부(초과 환급) 세액에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후 0.03%를 곱해준다.

(4)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때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등에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개인과 법인 모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를 지연해서 제출한 경우에도 미전송 0.3%(지연전송은 0.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지연발급과 지연전송이 모두 해당한 경우에는 중복 적용을 배제해서 지연발급 가산세만 부과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수출 등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또는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수출실적 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