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올바르게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통 원래 신고했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며, 원래 신고했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사업자가 이를 정정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수정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 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 내용을 빨간색으로 기재하여 수정된 내용을 검은색으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직접 계산해서 기재한 후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며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추가로 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로 50%를 경감해 줍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후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경우 이를 정정해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작성방법
(11) 과세표준금액: 매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기재
(12) 산출세액: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13) 가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
(14) 공제, 감면세액: 매입세액 및 각종 공제,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14)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12) + 가산세액(13) - 공제, 감면세액(14)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 누락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매출 반품 세금계산서 신고 누락으로 경정청구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한 후 환급해 줍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한 후 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때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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