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전 글에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금액은 각각 10만 원, 20만 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출산수당, 보육수당, 가족수당을 비롯한 학자금, 시간 외 근무수당,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일직료, 숙직료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의 종류
- 출산수당, 보육수당(가족수당):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보조비 지원 규정이 있어야 하고 월 1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30만 원 지급 시 해당 월의 10만 원까지만 비과세(10만 원 비과세, 나머지 20만 원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게 좋습니다. 6세 이하의 판단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6세 이하의 자녀를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금액만 비과세 처리합니다.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월에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처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처리합니다.
- 학자금: 임직원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으로 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수당: 생산직, 공장, 광산 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중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로써 월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 급여, 야간근로 급여, 휴일근로 급여 등 통상급여에 더해서 받는 급여로써 추가되는 금액 중 연 240만 원(광산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전액)까지의 금액은 전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급여에 포함되는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포함되는 식대,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 시에 매월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를 말하고,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차수당(단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급여에 포함),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해 성과급 상여금 지급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유아교육기관, 초,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교원에 한함), 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를 말하며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직료, 숙직료: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비과세 처리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과도한 금액이 아닌 적절한 금액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장해급여, 실업급여, 유족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처리합니다.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외 등의 건설현장,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핸드폰 사용료의 비용인정 요건: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영업 직원에 한해 지급하며(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 내근직원은 업무용 사용을 입증해야 함) 업무용에 한해 비용이 인정됩니다. 단, 개인 용도와 업무 용도를 최대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않는 단체 순수 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7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 경조사비: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근로 소득에 해당하지만 육아보조비 지급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출산 축의금을 받는 경우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처리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 축하금과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지급받는 선물은 근로소득이 과세됩니다.
- 선물비용: 임직원에게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원칙적으로 급여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관세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 증빙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실무자들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법정 지출 증빙이 필요하며 선물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준 돈: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은 가중평균 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액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가중평균 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여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하면 되며 사내 직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이므로 가중평균 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만약 무이자로 대여 시 해당 인정이자율만큼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 회식비: 부서 회식비로 다 같이 회식을 한 경우 법정 지출 증빙을 받아서 비용 처리를 하지만 부득이하게 회식을 하지 못해서 부서원들끼리 나누어 가진 경우 법정 지출 증빙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각 직원의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728x90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무상태표의 3요소 (1) 자산의 개념과 성격 (0) | 2022.11.23 |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0) | 2022.11.23 |
식대 비과세 20만 원으로 상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는 얼마? (0) | 2022.11.21 |
식대 비과세 20만 원 한도 상향 (2023년부터 적용) (0) | 2022.11.21 |
기타소득(포상금, 복권, 당첨금, 위약금 등)의 종류 (0) | 2022.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