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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장적인 것의 합계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의 종류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 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서 얻은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 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 영화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권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 단, 우리 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해서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슬롯머신(비디오 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해서 받는 당첨 금품, 배당 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 사례금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한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서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에 의해서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과 그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 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 수령한 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실 기타 소득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방탄소년단 정국이 사용하다가 분실한 모자를 습득한 외교부 공무 직원이 이를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연락이 없어 본인이 그 유실물의 소유자가 됐다며 정국의 쓰던 모자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올려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이 사람이 모자의 새로운 소유자가 됐다면 그것 또한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타깝게도 습득물 신고조차 없었다고 하여 논란이 됐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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