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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가세, 연말정산 등 사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지식

by 오끼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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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걷어 들이는 주체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국가가 국세청을 통해서 걷어 들이는 국세와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걷어 들이는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공짜로 세무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세무 정보와 국세청 발간책자를 이용하고 인터넷으로 편안한 세금신고, 납부를 위해서는 홈택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유형과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사업자는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과세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직원의 급여나 일부 인적 용역 소득의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를 해서 소득자를 대신해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

  • 과세대상: 내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세금 부과기준을 알아야 한다.
  • 과세표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한다.
  • 세율: 과세표준에서 해당 세금의 세율을 곱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 납부기한: 납부할 세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 납세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어디다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장소(납세지 관할시켜서)를 파악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신고,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모르고 깜빡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문제없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한 후 신고'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되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게 신고하거나 납부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잘 안 돼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금 납부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연장 사유를 검토해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억울한 세금 문제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많은 사업자 분들이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누락 등의 부정행위를 국세청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의 세무 행정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모든 신고 상황 및 거래내역이 전산 처리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 추세, 신고한 소득에 대비한 부동산 등 재산 취득세와,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비율 및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 분석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한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매출 누락이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거래, 신용카드 발행 거래, 현금영수증 발행 거래는 절대 누락되어서는 안 되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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