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3) - 질병으로 인한 퇴사

by 오끼 2022. 11. 4.
728x90
반응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진 퇴사인 경우 중에서도 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준비 서류 

1. 퇴사 전 준비해야 할 서류

해당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문의를 합니다. 그럼 담당자가 이메일이나 팩스로 '질병 서류 안내문'과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1)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더 이상 불가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 치료기간 동안 회사에서 병가 혹은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휴직이 가능할 경우 휴직 가능 기간을 꼭 명시해야 하며, 휴직이 불가할 경우 휴직 불가의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이 본인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한 업무 또는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근로자 본인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전환배치 불가능, 회사 내규에 병가 규정이 없음 등)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사유가 가장 이상적인 사유다.

 

2) 퇴직 당시 진단서

  • 질병명, 발병일, 진단일, 의사 소견, 향후 치료기간 및 의견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 진단서의 내용을 통해 퇴직 시점의 당사자의 질병이 중대하여 직장생활(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또는 수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해당 진단서는 반드시 퇴사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일자는 퇴사하는 달에 받아야 하므로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진단서 발급일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퇴사 준비 중에 미리 진단서를 받아두었다가 퇴사가 미뤄져 진단서 날짜가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준비서류

 

1) 퇴사 이후 치료내역

  • 입원, 수술, 통원 등 질병 치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의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퇴사 후 3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2~3번 정도 병워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2) 건강 상태 소견서 (실업급여 신청 시점)

  • 소견서에는 당사자의 질병 호전 상태, 치료 진행 상태 그리고 '질병이 완치되어 직업 활동(취업활동, 직장생활 등)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취업활동이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두어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본인 진술서라든가 산재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면 자료 요청에 성심성의껏 응해주어야 수급자격 처리가 지연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을 접수하고 나면 수급 여부는 1주일에서 2주일 후에 알 수 있지만 위의 내용대로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기업 인사담당자로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위의 필요 서류 외에도 본인이 질병에 걸렸다면 질병의 첫 발병 시점부터 재직 기간 동안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들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따로 증빙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또한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서류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