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3 연말정산 변동사항 (3)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재연장

by 오끼 2022. 11. 5.
728x90
반응형

근로 소득자라면 매년 1월 또는 2월마다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 게다가 매번 세법까지 바뀌니 힘든 와중에 올해도 역시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는 자료를 한 번만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또 한 번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변동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강화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 12월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근로 소득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나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된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금액이 적어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2022년 12월까지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15~4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들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 현행 공제 내용과 개정안 공제 내용에 대해 간략히 구분해 보았습니다.


  • 현행 공제 내용 : 신용카드 15%, 현금/체크카드 30%,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40%
  • 개정안 공제 내용 :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7/1~12/31)에 80%, 나머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동일

또한 기존에는 총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1억 2천만 원 이하 / 1억 2천만 원 초과]와 같이 3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누어 각각 기본공제 한도를 다르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이렇게 2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각 항목별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바뀐 개정안에서는 각 항목별이 아닌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기준)


  • 현행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문화 등 100만 원
  • 개정안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문화/영화관람료 등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

사실 전통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소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전통시장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나 되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이를 대중교통비, 문화비와 구분 없이 300만 원으로 통합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하였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욱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하반기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 100만 원의 40%인 4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100만 원의 80%인 8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영화관람료는 추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 산업을 돕기 위한 취지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