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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by 오끼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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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반기, 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의 재정수요와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서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해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개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때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 부과한 예정고지액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4월 25일과 10월 25일, 이렇게 두 번 예정고지액을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 예정 부과액 한 번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서 방법은 수기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고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 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입전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 부속서류,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수출 등 영세율에 해당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간혹 매출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어도 판매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부가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미발행 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표준 및 매출의 기타 매출에 기입을 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 100만 원어치를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매출란에 기입을 해서 신고한 후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타 매출 자체도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표에 한글로 '무실적'이라고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실적이 없어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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