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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 필요 서류

by 오끼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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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이 전체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발급 서류 - 진단서

퇴사한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장용)' 서류를 제출하면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성립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에서 말씀드린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예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병가 또는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확인을 해줄 서류입니다. 특히 병 때문에 출퇴근이 불가한 경우 휴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인지 꼭 명시해야 하며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휴직 불가의 사유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 퇴사자 본인의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순 업무로의 전환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퇴사자 본인이 질병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가벼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의 전환 배치 불가능, 회사 내규에 병가 또는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등)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사 전에 질병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진단서에는 질병명과 질병의 발병일, 진단받은 날짜, 의사의 소견, 향후 치료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 이를 통해 퇴직 시점의 당사자의 질병이 중대하여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진단서에는 3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해당 진단서는 반드시 퇴사 전의 날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발급 서류 - 소견서 등

퇴사자가 퇴사한 이후에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의 받았던 치료내역, 치료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퇴사자가 퇴사 후에 3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2~3번 정도는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퇴사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소견서에는 당사자의 질병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는지, 치료 진행 과정 등이 나와있어야 하며 이제는 질병이 완치되어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언급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만약 퇴사자의 치료가 이 이상 장기화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미리 해두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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