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및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입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해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으므로 확정신고 시 제1기분은 4월~6월, 제2기분은 10~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제1기 확정신고 시 상반기인 1월~6월, 제2기 확정신고 시 하반기인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단, 개인사업자라도 신규 개업, 조기환급, 사업 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월~6월 또는 10~12월의 사업실적은 신고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에 예정 부과액을 납부한 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일 년 동안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7월 25일 예정부과 납부액은 차감합니다.
1기 신고 - 법인(계속사업자)의 신고대상기간: 1월 1일 ~ 6월 30일
1기 신고 - 법인(신규사업자)의 신고대상기간: 개시일 ~ 6월 30일
1기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계속사업자)의 신고대상기간: 1월 1일 ~ 6월 30일
1기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신규사업자)의 신고대상기간: 개시일 ~ 6월 30일
2기 신고 - 법인(계속사업자)의 신고대상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2기 신고 - 법인(신규사업자)의 신고대상기간: 개시일 ~ 12월 31일
2기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계속사업자)의 신고대상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2기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신규사업자)의 신고대상기간: 개시일 ~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부가세 신고서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수기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고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 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 부속서류,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수출 등 영세율 해당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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