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팀 업무 중 하나인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사실 회계프로그램(더존)에서 자동으로 해 주거나 거진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중은행의 퇴직연금을 가입해 둔 상태이므로 따로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 담당자라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으면 업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예시) 연봉 26,460,000원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서
제가 쓰는 회계프로그램의 퇴직금 산정서 양식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퇴사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즉, 근무기간)이 나와있고, 3번에 보시면 퇴직 기준일이 나와 있습니다. 왜 같은 날짜를 두 번 다르게 표시되어 있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는 입사일과 퇴직금 기산일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회사라면 입사일이 퇴직금 기산일이지만 예외로 기산일이 더 나중인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예시에 나와있는 분은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고 기산일 또한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4일부터 2022년 9월 30일입니다. 그리고 2번과 같이 퇴직금 지급일이 나와있는데 더존에서는 퇴직 일자를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일로 자동 세팅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이 늦어지거나 지급일자가 지연되는 경우는 퇴직한 지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을 하면 됩니다.
예시의 퇴사자 같은 경우 총 근속기간이 635일이며, 월평균 금액은 2,205,000원입니다. 여기서 월평균 금액을 통해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1일 평균임금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 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근무일수
(예시) 1일 평균 임금 계산과정 = (2,205,000 × 3) + 기타 수당 ÷ 92일 = 6,615,000 ÷ 92 = 71,902원
위의 예시대로 하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6,615,000원입니다.
여기에 기타 수당(비정기적 수당)이 있으면 추가로 더해주면 됩니다. 보통 추가되는 수당은 연차수당 등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총급여를 3개월 근무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 임금인 71,902원이 나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볼 텐데 우선 퇴직금 계산 공식에 대해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일)
(예시) 퇴직금 계산과정 = 71,902원 × 30 × (635/365) = 3,752,693원
위의 나온 퇴사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3,752,693원이며 여기에 퇴직소득세와 퇴직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소득세 계산은 이 글과 별개의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직접 퇴직금을 계산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한 번쯤은 퇴직금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았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럴 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기보다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계산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분명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회계프로그램을 쓰지 않는다거나 수기로(엑셀) 직접 작성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서는 대개 비슷하게 생겼으니 위의 사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퇴직금 산정서 양식 엑셀 파일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0) | 2022.11.18 |
---|---|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 필요 서류 (0) | 2022.11.16 |
경영지원팀 업무 (9) - 자산 취득 시 증빙 관리하는 법 (0) | 2022.11.14 |
경영지원팀 업무 (8) -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기 (0) | 2022.11.14 |
경영지원팀 업무 (7) - 증빙이 없어도 되는 예외사항 (0) | 2022.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