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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 업무 (8) -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기

by 오끼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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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말한 것과 같이 경영지원팀의 월간 업무 중 하나인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매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즉 귀속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락되거나 금액을 틀려 수정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정기 신고했을 때와 똑같이 수정 신고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원천세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정 신고서를 작성해서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저의 경우 더존(아마 대부분의 경영지원팀 경리 직원들이 사용할 거라 짐작되는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정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기존처럼 원천세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에 들어가서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입력한 후 맨 오른쪽에 있는 선택 박스에서 [정기신고]가 아닌 [정기 수정신고]를 선택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새로운 신고서가 뜹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더존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 화면

처음 수정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수정 차수는 1로 표시될 것이며, 추후에 수정이 계속된다면 2,3,4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노란색 형광색 표시)은 기존에 작성했던 신고서 상 금액이고, 그 아랫줄에 나와있는 검은색 글씨가 수정 신고할 금액입니다. 예시에서 보면 저는 사업 소득에서 1명을 누락시켜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인원이 21명에서 22명으로 변동되었고, 총지급액은 60,710,077원에서 50만 원이 늘어 65,710,077원으로 변동되었고, 이로써 소득세는 1,821,290원에서 1,971,290원으로 변동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하는 법

하지만 수정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산세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나 납부를 늦게 하는 경우 등 세금의 신고 및 납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산세라는 걸 내야 합니다.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고 누락, 납부 누락, 신고 지연, 납부 지연 등 어떠한 사유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른데 저처럼 신고는 제때 했지만 누락된 부분에 대한 수정 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 즉 납부에 대한 지연이 있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 방법은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가 있을 테지만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산세 계산 공식은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 세액 × 2.2/10,000 × 경과일 수)이며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가산세 공식을 이용하여 가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 납부를 선택한 후 자진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진납부 메뉴에 들어가 보면 하단에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해보기]에 들어가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진처럼 500,000원에 대한 소득세 150,000원이 누락되어 신고 기한 하루 뒤에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예시) 150,000 × 3% + (150,000 × 2.2/10,000*1)=4,500+33=4,533원이 되며 1원 단위는 절사해 최종적으로 가산세는 4,530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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