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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 업무 (5) -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by 오끼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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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출 증빙 중 하나인 현금영수증은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휴대본 번호 또는 신용카드, 기타 현금영수증 관련 카드를 제시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일정한 형식에 따라 발급받는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종류

현금영수증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할 때 지출 증빙으로 활용 가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마트 등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거나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줌으로 사전에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상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 발급받는 것이고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에 대해서 발급받는 증빙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회사의 경비처리를 위해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하게 접대비의 세무처리 시 거래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접대비는 불공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는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외의 일반경비를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있어 개인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법인이나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세법에서 규정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출증빙 및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매입내역 조회 메뉴의 하위 메뉴인 용도 일괄변경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할인해서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초과해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할인해서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할인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해당 상품권의 액면금액 상당액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로서 상품권을 구입한 거래와 재화를 구입한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해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행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 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해서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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