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발생 시 법정 지출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화요금이나 가스요금과 같이 소액의 반복적인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거래 발생 시마다 청구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는 것은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지로영수증을 신고하면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로 영수증의 필수적 기재사항
단순 청구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로에도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세금계산서 대용 증빙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다만 영수증에 불과합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지로영수증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3만 원 초과 거래나 3만 원 미만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요금 고지서의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 고지서 상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기록됨으로 인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로 전화를 개통함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제시하고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고지서에 인쇄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화국에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지로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서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됨) 거래 상대방에게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본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로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다음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표준 인증을 받고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단,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 열 또는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일반과세자가 농민, 어민에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농업용,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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