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출 증빙 규정은 영리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 거래나 실질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빙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지출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가 무엇인지, 송금 명세서로 법정 지출 증빙을 대신하는 거래는 또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비 지출 시 법정 지출 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 지출 증빙을 받지 않아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까지는 법정 지출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접대비는 1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입니다.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해도 동 원천징수 영수증을 법정 지출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스카이라이프 등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을 보관하며 법정 지출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5.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관하면 동 청구서가 법정 지출 증빙이 되는데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당사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7. 공매, 경매, 수용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8.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 주택임대업자(법인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0.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 지출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거래이나 최근에는 택시도 신용카드 결제 및 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졌으므로 해당 증빙을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건물(토지와 함께 거래 시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은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옥이나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면 동 매매계약서가 법정 지출 증빙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정 지출 증빙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12. 금융용역, 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은행 지급수수료나 보험료 등의 지출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13.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구입해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동 승차권을 말하며, 증빙으로 승차권이나 승선권을 보관하면 됩니다.
14. 항공기의 항행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를 이용하고 동 항공권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1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6.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17.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계약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18.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송금 명세서로 법정 지출 증빙을 대신하는 거래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 및 재활용 폐지 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제외)
2.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는 제외)
3.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4.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전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월세인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라고 해서 매달 일정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가 아닌 증빙의 문제인데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이면 그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나 간이과세자라고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그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송금 명세서가 법정 지출 증빙이 되어 비용 인정도 되고 증빙 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단순히 영수증만 받고 지급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은 되나 증빙 불비 가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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