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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by 오끼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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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중도퇴사 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 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세금) 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소세 확정신고 및 납부: 5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일시 재산소득 포함)),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등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 확정신고 시 합산되는 소득

  • 이자소득: 금융기관이나 사채 등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익에 대해 분배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공장 재단 또는 광업재단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사업소득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써 경영주체의 의사나 사회적, 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서 얻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대가를 말하며 대가의 명칭과는 관계가 없다.
  • 연금소득: 연금이란 노후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였다가 사유가 충족된 경우 매년 또는 매월 수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각종 연금법(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각종 연금이나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기타 소득(일시 재산소득 포함): 상금, 사례금, 취업료,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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