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 110% 공제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10만 원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포인트로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감자빵), 속초(닭강정), 영광(굴비), 임실(치즈), 장수(사과), 순창(고추장) 등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 중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여 그 지역에 기부하면 됩니다. 2)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
2024. 2. 6.
2024 연말정산 - 인적공제(부모님, 부녀자 등) 기준, 나이 및 소득기준
인적공제 구분 및 공제요건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그 밖의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0,000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아래 공제조건을 부합한 경우 1인당 1,500,0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1,500,000원)에 1,500,000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조건)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0,000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
20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