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 110% 공제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10만 원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포인트로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감자빵), 속초(닭강정), 영광(굴비), 임실(치즈), 장수(사과), 순창(고추장) 등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 중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여 그 지역에 기부하면 됩니다.
2)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4분기(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시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변경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대폭 상향 : 40% → 80%
- 공제한도 변경 :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 변경
총급여액 | 기본공제 한도 | 추가 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기존 3억 원 →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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