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제출(On-line)이란?
-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간편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공제신고서(종이) 제출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시에 자동으로 생성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도 함께 회사에 제출됩니다.
- 제출된 공제신고서 등은 PDF 형식이며, 근로자가 제출한 다음날 확인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반송하고 근로자는 정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생성에 필요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검토 완료하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의 이해
1. (필수입력)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로 간편 제출할 수 있도록 회사가 미리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합니다.
1. (세액계산) 회사가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는 총 급여, *4대 보험료 등을 기록하면 근로자가 이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기납부한 소득세
3. (지급명세서 생성)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편 제출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세액 계산에 필요한 근로자 *기초자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총급여, 연금보험료, 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등
<홈택스> 연말정산 간편제출 이용절차
1.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화면에서 '추가' 버튼 또는 '엑셀일괄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2. [공제신고서 관리] 화면에서 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3. 공제 요건에 맞는지 공제신고서 확인
4. [공제신고서 관리] 화면에서 수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반송 처리
5. [공제신고서 관리] 화면에서 근로자가 다시 제출한 자료 다운로드
6. [지급명세서 작성관리]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생성
7. 홈택스의 근로소득, 의료비 지급명세서 직접작성방식에서 → 지급명세서 확인
8. 지급명세서 제출
▶ 6번에서 8번은 지급명세서 생성에 필요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만 가능.
(지급명세서 생성은 2천 건까지 제한하되, 부서 사용자마다 각각 2천 건씩의 전송이 가능)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연말정산 - 인적공제(부모님, 부녀자 등) 기준, 나이 및 소득기준 (0) | 2024.02.02 |
---|---|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방법 (0) | 2024.02.01 |
2024 연말정산 서류 제출 방법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외) (0) | 2024.01.29 |
재무상태표의 3요소 (1) 자산의 개념과 성격 (0) | 2022.11.23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0) | 2022.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