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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특별공제 -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공제, 청약통장 등

by 오끼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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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공제 ①주택자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대출금, 대출이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주택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이 공제 대상임

2.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

 

연말정산 특별공제 ②연금저축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2.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ex) 청약저축통장으로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여 1년 동안 총 240만 원을 납부하였으면,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단,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시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특별공제 ③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 원(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2015년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당해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1호ㆍ제5호),
    조합2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제   공제율    
2021년∼ 2023년 출자ㆍ투자분 10%
(100%,7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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